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모성보호시간 신청방법 총정리 !! (2025년 최신판)

by 동동이데디 2025. 8. 6.
반응형

 

 

📌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중 일정 시간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사업주는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은 누구?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 기간은 태아에게 특히 중요한 시기로, 피로 누적과 스트레스가 태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기간입니다.

 

 

 

 

 

📝 모성보호시간 신청방법

근로자는 사용 사업주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대비해 서면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임신 확인서(병원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 근로시간 단축 내용 확인 !!!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경우, 1일 2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합니다.

* 단축 시간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오전 또는 오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지급은 어떻게?

모성보호시간은 무급입니다. 단, 일부 기업은 복지 차원에서 유급으로 운영하기도 하므로, 사내 규정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시기 및 주의사항 !!!

신청은 임신 상태일 때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신청하여 업무 스케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사용자가 모성보호시간 제공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모성보호시간 자체는 회사 내부적으로 처리되지만,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www.moel.go.kr)을 통해 온라인 진정 또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 방문/우편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모성보호시간 신청 및 진정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 Q. 하루에 꼭 2시간을 쉬어야 하나요?
    A. 1시간만 사용도 가능하며, 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 Q. 계약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모든 고용형태의 여성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노동청 진정 또는 사업주 신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