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혼이나 별거 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상대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양육 책임을 회피하는 비양육 부모의 문제를 국가가 개입하여 해소하고자 마련된 복지 정책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조건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미만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
-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일정 수준 이하 (중위소득 75% 이하)
이 외에도 양육비 이행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 등도 조건에 포함되며, 세부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므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양육비 선지급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또는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이행명령 결정문 등)
- 소득 및 재산조사 → 자격 심사
- 승인 후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선지급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신청 후 약 1~2개월 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해택을 받을 수 있을 때, 늦기전에 먼저 확인해보세요.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기간과 주의사항
양육비 선지급제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지급금은 무상지원이 아닌 구상권 행사 대상이므로, 비양육 부모에게 청구가 이뤄집니다.
- 신청인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탈락할 수 있음
-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기준으로 정당한 금액 신청 필요



✔ 양육비산정기준표란?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양육비 지급 대상 자녀의 수, 양육자의 소득, 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양육비 금액을 산정하는 표입니다.
2023년 개정판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최소 40~50만 원 수준이 평균이며, 소득이 높을수록 기준액도 높아집니다. 이 기준표는 가정법원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신청서 작성 시 기준표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심리상담, 선지급제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을 통해 양육비 소송을 무료로 진행하거나,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제재도 지원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포함한 모든 지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및 신청 가능합니다.
✅ 마무리
양육비 선지급제는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로, 양육 책임을 회피하는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국가가 마련한 것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신청조건과 지원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문의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