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3년마다 실시되며,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과거에는 조사원이 방문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비대면 방식이 도입되며 편리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2025년에는 비대면 조사 방식이 대폭 확대되어, 본인 인증만으로도 모바일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방법 안내:
1. 정부24(www.gov.kr)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토스 등)으로 로그인
3.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 선택 후 본인 정보 확인 및 제출
이 방식은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집이나 직장에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목적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업무를 넘어, 복지 수급, 선거, 교육, 보건 등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특히 비대면 방식 도입은:
- 코로나19 이후 비접촉 행정 절차의 일환
- 맞벌이 가구, 1인 가구, 고령자 등 시간 제약이 있는 국민을 위한 배려
행정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동시에 높이기 위한 필수 절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기간방문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여전히 조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도 병행됩니다.
✅ 방문조사 기간: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방문 시에는 공무원증을 소지한 조사원이 출입하며, 응답자는 본인 확인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거주불명자, 장기 해외체류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목적</strong으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 연장 가능?
일반적으로 사실조사는 정해진 기간 내(2025.07.01~09.30)에 완료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해외 체류, 병원 입원 등)가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연장 요청이 가능합니다.
✅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연장사유서
- 증빙자료 (항공권, 입원확인서 등)
단, 연장 여부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Q&A
Q. 비대면 조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허위 또는 미참여 시 과태료 최대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휴대폰으로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PC에서도 정부24를 통해 가능합니다.
Q.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본인 인증을 요하므로 대리 신청 불가합니다.
Q. 외국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해외 체류자는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사실조사 연장이 가능합니다.